칠곡군 관계공무원과 군의원의 노력으로 아파트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됐다. 칠곡군 북삼읍 숭오대동아파트 270여세대(상가포함)는 1995년 준공-분양했으나 지금껏 아파트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다. 199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숭오지구 대동아파트는 1992년 건축허가를 받아 1995년 준공-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2005년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작성했으나 아파트 토지 8,051㎡는 15년간 미등기로 대지권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대장 소유자가 아파트 시공사인 대동종합건설(주) 법인이 아닌 이 회사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은 자신들 명의이지만 토지는 15년간 시공사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돼 있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같은 딱한 사정을 들은 이창훈 칠곡군의원과 칠곡군 민원봉사과 지적관리담당 한상훈 주무관,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 등은 문제해결을 위해 입주민들과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토지 대장상 소유자를 대표이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정정해 미등기 토지를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 토지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돼 있어야 법적 소송을 통해 개별등기를 할 수 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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