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칠곡지역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칠곡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원활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칠곡군수는 군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정책 사업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접근·참여·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칠곡군수는 각계각층과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보호해야 하고,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칠곡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