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신고절차 ◉ 제출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 서식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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