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신고절차
◉ 제출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 서식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