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매월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원처리의 단축률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과 주민 행복을 위한 민원행정을 역점 추진하고 있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칠곡군 민원봉사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1만2천90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현재 96.2%인 1만2천423건을 해결했다. 이중에는 처리기한 미도래 민원 410건을 제외하면 99.4%를 처리해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인근의 어느 자치단체에 비교해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특히 미처리 된 민원 중 반려 처분된 민원은 해당부서 및 감사부서와의 면밀한 협의와 세심한 분석을 통해 거부의 타당성 여부, 재검토 등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 해 보면 올해 1월에 접수된 616건의 처리의 예를 보면 단위사무와 법정일수 곱한 총 법정처리기간이 1만402일이었으나 실제 처리 소요기간은 2천461일로 단축률은 76.3%를 보였다. 지난 9월 말에는 1월의 두 배인 1천289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법정처리기간은 2만6천996일이 필요했다. 그러나 실제 처리일수는 2천913일, 단축률은 89.2%로 지난 1월말 보다 그 처리기간을 무려 13%정도의 앞당겼다. 유기한 민원의 특성상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또는 한 시간이라도 아까운 실정디. 인-허가와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지역 기업인들은 물론 농업인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칠곡군에 지난 10월 한 달에는 527건이 접수-처리 되었으며 민원성격은 대부분이 경제 분야와 교통-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형태의 민원으로서 나타났다. 군에서는 이밖에 민원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노후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사업 추진 및 현수막 지정걸이대 사용 온라인 신고 접수, 민원 공무원의 친절향상을 위한 모든 직원전화의 녹음 시스템 탑재, 청사방호를 위한 민원실 CCTV 확충, 청원경찰과의 무전기 상시 개방, 위급한 상황 대처를 위하여 본청을 포함한 읍-면 민원실과 경찰서와의 비상벨 설치사업 등올 지난 상반기에 이미 완료한 바 있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앞으로도 제도의 개선과 민원처리 방식의 선진화와 더 친절한 대민서비스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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