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7일 사회단체와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에 협조를 당부하는 홍보서한을 발송했다. 칠곡군의 체납액이 2012년말 기준 160억원에 이르고, 체납액 증가에 따른 수입 감소와 그에 따른 국고지원액 감소 등 이중 손실을 극복하고자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서한을 발송하게 됐다. 각종 인-허가 시와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대표와 소속 회원-임직원이 체납이 있는 경우 인-허가 당사자에게는 인-허가를 제한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나 개인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군민으로서 권리 주장에는 당연히 의무가 따르고, 특히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더욱 의무에 성실히 해야 하며, 체납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는 군의 어려운 재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소속 임직원과 회원들에게도 널리 알려 ‘성실한 납세자가 예우 받는 공정한 칠곡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단체-공익법인 대표님 귀하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의 살림도 가정 살림과 같아서 벌이(수입)가 있어야 쓸(지출)수가 있습니다. 군의 살림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군자체 세입과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올해 예산이 4천14억여만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예산 4천억원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자체 세입은 870억원정도로 전체예산대비 22%정도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지원을 합니다. 그평가중 자체세입부분 평가에서 우리군은 2012년도 말 기준으로 16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발생하여 벌점을 받음으로써 상당액의 국고지원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결국 군세의 체납액 증가에 따른 수입 감소와 그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감소로 이중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더군나 날로 증가하는 중앙정부의 각종복지시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의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비상조치로 각종 인․허가 시와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대표와 소속 회원이나 임직원이 체납이 있는 경우 인-허가 당사자에게는 인-허가를 제한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나 개인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군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군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됩니다. 특히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더욱 의무에 성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군의 비상조치는 어려운 재정적 현실을 타개하고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취하는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소속 임직원과 회원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널리 알려주시어 "성실한 납세자가 예우 받는 공정한 칠곡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27 칠곡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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