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아파트 주거 공동체와 공동으로 관내 공동주택 1만9,900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이웃간 분쟁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어 예방과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은 이를 감안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파트별로 자체적 관리규약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아파트 층간소음방지규정 표준안을 제시한다. 군은 ‘층간소음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홍보물 승강기 부착과 소음 흡수가 잘 되는 슬리퍼 신기, 의자․탁자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하기, 밤 9시 이후에는 청소기, 세탁기 사용 자제하기,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절 교육 실시 등 공동주택에서의 생활 예절에 대해 알리는 등 아파트 내부 벽과 바닥은 이웃과 공유하는 시설임을 강조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우리지역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층간소음 문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웃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 조성과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으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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