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징수대책반을 구성해 부서별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질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징수대책반은 연도 폐쇄기인 2월 말까지 전체 체납액 160억원(지방세 92, 세외수입 68)의 20%인 32억원의 징수를 목표로 징수 합동팀을 상시 운영하고, 주․야간 구분 없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강제 인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각종 허가와 인가 등록등의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각종 단체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과 공모사업의 선정, 물품구매와 용역계약 체결 시에도 체납 여부를 조회,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처리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주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경과, 합계액이 30만원이상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도 병행하고 있다.
정창호 세무과장은 “다양한 방법 모색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