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고용노동부의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공모사업에 칠곡상공회의소 산하 칠곡군취업지원센터(센터장 김성호)가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15~29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후 7개월간 고용 유지시 월 65만원씩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1년간 1인당 최대 87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다.
칠곡군취업지원센터는 이번 최종 선정으로 청년인턴 25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 12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경제 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건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 생산현장, 정보통신, 전기 관련직 청년 취업자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인턴수료 후 100만원,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취업하는 청년층의 고용연장은 물론 인력수급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군은 매출 100억 이상의 견실한 중소기업이 130여개 있어 꿈과 열정이 있는 청년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만큼 많은 청년 인재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청년취업인턴제가 지역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취업인턴제의 자격요건은 15~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중퇴, 휴학자,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군필자 최대 35세까지 가능)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칠곡군취업지원센터(☎971-1911~2)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기업 채용조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