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1일 2012년 지방세 성실 납세자 300명을 추첨해 성실 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첨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2011년에 `칠곡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됐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성실 납세자의 기준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10만원 이상, 납기 기한내에 납부한 주민으로 올해 총 8,416명 중 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추첨 방식을 통해 3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주민들에게는 축하 안내문과 함께 3만원 상당의 칠곡사랑상품권, 칠곡군 공영주차장 1년 무료이용 인증서를 전달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와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