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 요구=2010년 12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칠곡군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정 후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위탁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과 수탁기관 선정 관련 규정의 구체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바란다.
칠곡군의 민간위탁사무를 정비하고, 의회동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군청 실-과-소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위탁 조례를 즉시 개정해 주기를 요구한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시행 미흡=`칠곡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월 제정되고 2013년도부터 시행되지만 현재 2013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지 않는 등 시행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집행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규칙을 만들어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칠곡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 규칙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