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지급한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 퇴역, 면역된 군인, 경찰, 국방부 장관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자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타 지역에서 전입한 참전유공자가 군내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주거제한이 폐지돼 전입한 달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인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이나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