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통령선거의 막이 올랐다. 예년이라면 연말연시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가 한창일 텐데, 올해는 때가 때이니 만큼 사뭇 달라보인다. 국민들은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들여다보고 비교․평가해보며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 후보들은 지금 어떤 고민에 빠져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후보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559억 7천여 만원으로 법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예상된다. 이렇듯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의 이름을 내건 “◯◯◯펀드”가 등장했다. 이 펀드들은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단 며칠만에 몇 백억을 달성했다며 연일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다. 각 후보들은 대선이 끝난 뒤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내년 2월 28일 약 3%대의 이자를 얹어 돌려준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정치자금 모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400억을 모금했다면 12억의 이자를 후보들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돈은 또 어디서 충당할까? 이는 비단 선거비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를 비롯하여 각종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위하여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자금 기탁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이는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들먹이며 정치인에게 내 돈을 주는 것이 아깝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한 푼, 한 푼이 모여 정치인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제공된다면 정치인들이 검은 돈에 기웃대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과연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바람직한 정치자금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매년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탁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선거를 며칠 앞둔 지금,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모금이 더욱 더 간절해 보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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