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활동에 관한 안내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거법 안내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선거법 안내 연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거법 안내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선거법 안내 연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1. 내 용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시 기 : 언제든지
다. 매 체 : 인쇄물, 시설물, 인터넷광고 등
라. 내 용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마. 금지내용
❍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
2. 자주묻는 질문
가. 정당이나 후보자가 그 명의를 부각‧선전하는 내용없이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 전단지 등 인쇄물,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 다만, 선거일 전에 게시된 현수막이라도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게시해 두면 위반됨.
나. 후보자가 선거일에 그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
다. 정치인 팬클럽이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이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불가능.
▶소액다수 기부문화 조성-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정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소액다수 기부분화 운동을 통하여 투명한 선거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치자금 기탁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칠곡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기탁금이 뭔가요?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함.
2. 왜 만들었나요?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위한 것임.
3. 얼마나 기탁할 수 있나요?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의 금액
4. 어떻게 기탁하나요?
❍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 기탁서 직접 제출 or 팩스로 송부 후, 기탁금은 수탁계좌에 입금)
- 예 금 주 :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 계좌번호 : 농협 301-0027-7927-41
- ☎ (054)974-0560, FAX (054)974-0559
5. 기부한 기탁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 당시 국고 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
6. 기탁에 대한 혜택도 있나요?
기탁금을 기부한 자는「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기탁방법
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신한카드’ 앱을 설치 신한카드 앱 실행 후 ‘아름인’ 아이콘 터치
- 기부하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정치후원금 기탁
▶각종 집회의 제한에 관한 안내
12월 19일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각종 모임을 개최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개최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 공직선거법 제103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한 모임을 금지]하므로,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으로 행하던 모임은 개최 가능함.
2.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회의 개최
- 선거기간중(11. 27 ~ 12. 19)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
=> 통상적으로 행하던 이장 월례회의 등은 개최 가능함.
3.집회를 이용한 선전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기타 각종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집회라도 그 집회에서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 상시 제한됨.)
4.묻고 답하기
❍ 선거와 상관없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예비후보자를 초청해도 되는지 여부
=> 무방함. 다만, 후보자를 공평하게 초청하여야 할 것임.
❍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아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선거기간 전에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선거기간중에 개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 선거기간중 정당에서 농촌일손돕기․장애인돕기 봉사활동을 해도 되는지 여부
=> 선거기간 중 정당에서 대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선거에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 또는 모임에 해당되므로 위반됨.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금지 안내
1.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 공표하게 한 자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함.
2. 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에 성립함.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3.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법정선거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 명함, 선거공보에 비정규학력을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한 행위
❍ 정규학력외의 수학한 경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화기 등에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
❍ 연설내용이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에 해당하는 행위
▶선거연락소의 개소식에 관한 묻고 답하기 (제5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외에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연락소의 개소식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신분을 합하여 1회만 개최 가능함.
Q 1. 개소식 행사의 일시․장소 등 단순 고지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한된 범위의 지인 등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 가능.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 전송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Q 2. 선거연락소 개소식에서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과 지역 주민들의 지지 및 응원하는 인터뷰 내용의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나요?
=> 불가능. 다만,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소개(프로필, 인사말 등)정도라면 가능.
Q 3. 선거연락소 개소식 내용을 당해 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동영상을 트위터 등 SNS로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
Q 4. 선거연락소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지인 등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개소식 행사를 고지할 수 있나요?
=> 가능. 다만, 개소식 행사 일정을 고지하면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면 안됨.
Q 5. 지인인 공무원으로부터 선거연락소 개소식을 축하해주는 의례적인 범위의 화환을 받아도 되나요?
=> 가능. 다만, 그 화환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게재되어서는 안됨.
Q 6. 선거연락소 개소식에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 1인당 3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제외) 제공은 가능.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안내 (제6호)
1.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 공개장소 연설·대담
❍ 기타 선거운동 : 인터넷 광고, 거리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전화 이용 지지호소, 명함배부
2. 자주 묻는 질문
■ 선거공약서를 자원봉사자가 배부할 수 있는지?
➥ 불가능. 선거공약서는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만이 배부할 수 있음.
■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의 기호·성명·홍보문구 등이 표출되는 LED 전자홍보판을 몸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동영상 표출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지 않아야 함.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선거벽보·선거공보, 투표용지 모형 등이 게재된 피켓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자원봉사자는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정당의 대표자·국회의원·연예인 등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녹화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영할 수 있는지?
➥ 불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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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가정집 기타 사무실에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기존의 사무소·가정집 등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
■ 자원봉사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상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
/자료제공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