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힘 있고, 돈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체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신고한 부담금은 지난 한해만 총 907억7천5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81개 대상 기관에서 16곳 교육청 전부를 비롯해 공무원부분에서는 29곳, 근로자부분에서는 3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고, 공공기관에서는 257개 대상 기관에서 서울대병원 등 10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힘 있는 기관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는데 인색한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공공부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이고,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저조한 순서로는 부영(0.61%), 하이닉스(0.75%), 현대(0.81%), 지에스(0.89%), 대우건설(0.89%), 현대백화점(0.89%), 엘지(0.99%)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63억8천5백만원), 엘지디스플레이(48억4백만원), LG전자(27억8천5백만원), 하이닉스반도체(21억4천3백만원), 신한은행(18억9천5백만원) 순이었다. 이완영 의원은 “장애인 고용인원은 지난해말 현재 13만3,451명(2.28%)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힘 있고 돈 있는 곳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기관이나 기업에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기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에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면서도, 2.3%에 못 미치는 기업 전부를 공표하지 않고 1.3%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1,994곳의 기업만 선별해 공표함으로써, 명단공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도 중요한 만큼 장애인 고용율과 명단을 상시 공표체제로 전환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많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장애인들을 자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장애인 메칭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을 활용해서라도 장애인들이 더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독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1년 기준 국가 및 자치단체는 공무원인 경우 3%, 공무원 아닌 근로자는 2.3%이고,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3%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다. 5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는 의무고용률이 2.3%이나 2012년 2,5%, 2014년에는 2.7%로 상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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