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하고 강력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8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3일전 이뤄진 국감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위해성 중심의 화학물질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1차계획(2001~2005년), 화학물질 전과정 위해성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2차계획(2006~2010년)에 이어 현재 3차 계획(2011~2015년)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추진의 단계에 와있다. 특히 2006년 UN이 화학물질관리전략(SAICM)을 수립하면서 각국에 화학물질 사용 전과정에서 위해저감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에 맞춘 각국의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차 기본계획에 이어 3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2011년 1월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과학적인 화학물질 정보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배출량 조사(1999~매년)와 유통량 조사(1998~매 4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 계획에서는 이 조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배출량 조사의 경우 그 결과가 국민에게 공개(2010년 6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역 내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 및 우려 증가, 유통량 조사의 경우 제품의 제조, 생산,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화학물질 유통현황 파악과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2조(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등)에 근거한 장관 고시에 따라 유통량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량 조사는 4년 주기로 이루어지면서도 사업장의 자료제출은 해당 연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고, 단일물질 100kg, 혼합물질 1톤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벌칙도 법 제63조(과태료)에 따라 유통량 조사에 대한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한도의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장 실사 같은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검증 작업이 병행되지 않아 조사 결과의 신뢰도 역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3년간(2010~2012) 과태료가 부과된 17건(1,944만원)도 모두 자료 미제출 사유로 부과되었으며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것은 1건도 없으며, 이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한 제출 자료의 진위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행 유통량 조사는 사실상 하나마나 한 조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완영 의원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유통량 조사는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이 제시한 과학적 화학물질 정보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비전인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실현은 고사하고 ‘2차 기본계획’이 제시한 화학물질 전과정 위해성관리 기반 마련조차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유통량 조사의 100kg, 1톤 같은 기준도 더 낮춰 매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경중에 따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파악과 실태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제품의 제조, 생산,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온전한 관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강력한 개선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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