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장성 강화의 기본 방향 -보험료 하위 10% 저소득층 세대 법정본인부담률을 인하 -가처분소득의 40%넘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 -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위해 선택진료 폐지, 병실차액 급여화, 간병서비스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여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 부과기준을 소득(소비)기준으로 단일화 → 모든 가입자 동일기준 적용 ❍ 부과기반 확대 위해 소득은 보수(근로소득)와 보수외소득을 포괄 ❍ 보험료고지시 보수는 사업주에게 고지, 보수외 소득은 개인별 부과 ❍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부과 ❍ 피부양자 제도 폐지, 의료급여수급자 통합관리 → 사회연대성 제고 ❍ 법정 국고지원 수준(20%) 실현 … 국고지원금(14%), 담배부담금(6%)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레진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틀니**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의원기준 악당 975,000원) -완전틀니는? …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만드는 틀니.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됨. *7월15일부터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인하…연 1117억 재정절감 -CT 15.5%, MRI 24.0%, PET 10.7% 수가 인하 ❍의원기준 영상장비 수가 : CT 72,230원, MRI 201,772원, PET 371,489원 -본인부담 : CT 21,669원, MRI 60,531원, PET 111,447원 *9월1일부터 모든 전월세부과 지역가입자에 전․월세금 300만원이 기본 공제 ❍연간 103만세대 546억원 경감혜택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대상자를 추가로 확대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여 약 24,000명 추가 혜택 -복지용구 대여료가 6개품목 203개제품 평균 20.4% 인하 인하 후 대여금 : 수동휠체어(29,535원), 전동침대(71,097원), 수동침대(37,973원), 욕창예방매트리스(46,714원), 이동욕조(38,633원), 목욕리프트(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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