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지난 5일 제20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영순 군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의 의안을 가결했다.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교육장, 경찰서장과 서로 협의, 학교폭력예방과 관련 선도-교육활동 장려와 민간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군민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와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고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 증가한 4천753억9천800만원으로 원안가결했다. 조기석 의원은 칠곡군 장기종합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장래 비전 제시 및 경계지역 주민들의 교육, 교통요금 등 생활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하여 예산절감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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