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또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무급 휴업·휴직에 대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시적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총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3개월) 동안은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40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비율이 17.5%(주52시간 초과는 7.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업규모별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물량증가 등 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담았다.
즉, 갑작스러운 주문량 증가, 대규모 클레임, 기계문제 발생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의 서면합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요건으로 하여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20시간까지 허용(opt-out: 일반적인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주1회 휴일근로할 경우의 8시간 분을 더하여 20시간 한도; 총 근로시간 최대 한도는 60시간)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휴일근로 주16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1,456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경우 1년간 총 624시간(12시간×52주), 예외적으로 1년간 3개월에 대해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연장하는 경우 최대 728시간[(12시간×52주)+(8시간×13주)]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이 3,536시간[(40시간×52주)+(28시간×52주)]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2,704시간[(40시간×52주)+(12시간×52주)]으로 줄어들고(23.5% 감소), 예외적 연장근로 한도 허용 시에는 2,808시간[(40시간×52주)+(12시간×52주)+(8시간×13주)]까지 줄어들게 된다(20.6% 감소).
외국의 유사입법 사례로 일본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5시간,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으로 정하면서, 예외적·일시적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조건부 협정을 체결하여 1년간 총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추가 한도 제한 없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이 곤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년으로 각각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단위기간 확대에 따라 특정기간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경우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10시간으로 제한하고, 1년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속근로일을 12일로 제한함으로써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U(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독일은 6개월(단체협약 시 1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특정 주 일 10시간 한도(특정 주 연장근로 포함 주 60시간 한도)이고, 프랑스는 12개월 단위 도입 시 특정 주 48시간, 특정 일 10시간 한도이며, 연장근로는 연 220시간 한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연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은 특정 주 48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규정(스웨덴: 월 50시간, 연 200시간 한도)하고 있다.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로 확대·개편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개편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이 근로시간 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말해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저축하고, 필요시 휴가로 사용(先근로 後휴가)하거나 먼저 휴가를 사용한 후 연장근로로 보충(先휴가 後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근로자의 이직·해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게 했고, 근로시간 적립, 휴가 부여, 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그 수당의 2/3, 대규모기업은 1/2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휴업·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
이에 개정법률안에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수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이완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2010년 2,111시간, 2011년 2,116시간으로 OECD 선진국보다 연 400∼700시간이나 긴 실정"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따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노사정간에 합의한 바 있는 2020년 1,800시간대 실근로시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개인의 노동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석오조(一石二鳥)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이 조기에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적극 조정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쌍용자동차의 사례와 같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으로라도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