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2일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했고, 위반시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이 2010년 현재 57.4세인데,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로,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유럽국가는 평균 정년이 65세이고, 실제 퇴직 나이는 61.84세로 실제 퇴직 연령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유럽의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근로자보다 9년 가까이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한 취지문에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간 태어난 일명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두 71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할 정도인데,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했다. 이분들의 경험과 능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에게 더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주요기능 인력의 공백상태가 우려, 정년 연장을 통한 산업경쟁력도 지속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정년연장 의무화가 청년실업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일단 퇴직층에 있는 근로자들의 직종과 청년들이 진입하기 위한 직종이 크게 다른데다 그 주장은 국가 전체적인 고용량이 불변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청년 실업의 원인은 경력직 채용 선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더 강하고, 고령자가 퇴직한다고 반드시 청년 고용이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년 연장이고, 정년 60세가 정착되면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료와 세급납부 연장으로 경제활성화 등도 기대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한 후 올해 안에 통과시켜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