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7월 17일 타임오프제 시행 2년만에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가 1년이 지난 해에는 근면위를 개최하여 제도개선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개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근면위의 조속한 정상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부칙에 의거, 노동계는 지역적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을 강조하고, 산업현장의 노사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근면위를 개최하여 이런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한도를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한편, 현재 노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노동단체 파견전임자`에 대해서는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인정해주도록 법령해석변경이나 제도개선을 주문하였다.
한편,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를 보면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