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북삼·석적읍에 추가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오는 8월 20일부터 정상운영,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설치된 지역은 △북삼오거리에서 구미방면(북삼농협 금오지점 건너편) △석적읍 중리 부영아파트 사거리 △석적농협 중리지점 인근 등 총 3곳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지난 4월에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말 설치한 후 8월 19일까지 시범운용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시범운용 기간 중이라도 차량 탑재형 CCTV(이동 주정차 단속CCTV)는 종전처럼 단속이 계속된다.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 구간 내 10분 이상 경과한 주·정차한 차량이며 이중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등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5분 이상일 경우도 단속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3곳에 설치, 칠곡군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왜관 1번가를 비롯해 기존 5곳에서 8곳으로 늘어나며,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기대된”고 말했다. 칠곡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오후 4시까지며,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이 지나면 방범용으로도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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