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5일 임기 도중 사퇴하는 선출직에게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중도에 사퇴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만 해도 4·11 재보선 비용으로 20억원이 들고, 최근 6년간 총 1,3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특히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에서 재보선 비용을 주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