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인 국민연금지역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를 최대 5년치까지 미리 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50세 이상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아 퇴직금 수령 등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퇴직자들에게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수급권을 미리 확보하기 원하는 사람은 연금보험료를 선납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50세 미만인 사람은 종전처럼 1년의 범위내에서 선납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선납을 원하는 분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이달부터는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1956년 이전 출생자는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1년을 연기하면 매월 받는 금액은 7.2% 늘어난다. 종전에는 월소득 189만원 이상인 사람만 연기신청 가능하였으나 7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연기신청 가능하다. 연금지급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지급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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