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를 놓고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여왔던 약목CY(약목 컨테이너적치장)의 폐쇄가 최종 확정됐다.
대전고법은 28일 약목CY 운송업체인 코레일로지스 등 4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업체는 철도시설공단이 2010년 12월말에 계약을 종료하고 사용허가를 거부하자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고속철도 보수기지로 조성한 부지에 칠곡군이 허가 없이 컨테이너기지를 만들어 코레일로지스 등 물류회사에 빌려줬다가 논란이 되자 계약을 종료했다.
그러나 구미공단 기업체와 구미상공회의소 등은 약목CY가 폐쇄될 경우 물류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폐쇠에 적극 반대하는가 하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미시에 철도CY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칠곡군 지천면에 위치한 영남내륙물류기지는 그 동안 "판결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약목보수기지의 철도CY를 조속히 폐쇄하고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컨테이너물량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