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가 병․의원급으로 확대적용 됩니다.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란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진료를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7개 질병군 : (안과) 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일반외과) 치질수술, 탈장수 술, 맹장수술,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 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져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게 되고, 진료비의 예측이 가능하며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사례 : 백내장수술에서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는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 약 10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그 중 20%인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므로 약 8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감소됩니다.
◆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보험급여 됩니다.
상악 또는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의 레진상 완전틀니(7년 1회)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경우는 급여 제외
-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며,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상보상 실시(진찰료 산정)
※ 예) 의원급 진료시 기존 진료비 975,000원 중 487,500원만 본인부담
- 완전틀니 제작 전 필요시 1회 임시틀니 급여(50%), 첨상 등 필수 수리비용 지원(10월예정)
- 급여 절차 및 방법 : 병․의원 직접 등록 또는 공단 지사 신청 가능
◆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7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종전 임신 1회당 지원액 50만원에서 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으로 확대
- 접수 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제출
※ 단태아 임신부로 신청 후, 다태아 임신을 알게 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 제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국민은행(카드), 신한은행(카드), 우체국
- ‘12.4.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60만원,`
12.4.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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