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곽경호)는 지난 4일까지 9일간 제197회 임시회를 열어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해 14.9% 증가한 4,495억3,000만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세출예산안은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후 수정가결했다고 군의회는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칠곡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 국가유공상이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로 개정됐다.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낮춰 공영주차장 이용을 높이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50% 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된다. 또 칠곡군 공영주차장 월 정기 주차요금이 내려간다. 군의회가 `칠곡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앞으로 왜관읍 왜관리 전역과 석전2리∼10리, 매원2·3리, 삼청1·2리, 낙산1∼3리, 금남1·2리, 석적읍 중리·남율리 전역, 지천면 신리, 동명면 기성리, 가산면 천평리, 약목면 복성리 전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가축사육이 전면제한된다. 칠곡군은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지역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의 지역도 가구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까지 가축의 종류에 따라 200∼500m 범위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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