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3월 14일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능 등을 국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하는 등 4개 기능 23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으로 확정된 동 사무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한 주요 사무의 성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등 사무 이양은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처리되고 있어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었으나, 이양결정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사무의 현지성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기능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시·군·구 주도의 보행교통 시책 수립으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권한의 시도이양으로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금까지 지방이양 확정된 구제역 검사기능 등 3,023개 사무 중 법령개정이 진행 중인 1,314개 사무를 대상으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사무를 이양받게 될 대구시와 경북도 및 기초 자치단체는 지방이양 확정 사무에 대해 관련 조례와 조직의 정비, 주민참여 유도, 사무관련 실태점검, 예산 확보 등의 체계적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지방자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