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총선을 3일 앞두고 일부지역에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 남은 기간 동안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불법․혼탁지역에 대하여 특별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북선관위는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불법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의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혼탁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 적발 시에는 이를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는 각 정당-후보자 측에 방문이나 공문 발송을 통해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는 이번 제19대 총선과 관련하여 4월 7일 현재 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 18건, 수사의뢰 9건, 경고 89건 등 총 116건을 조치하였고, 금품-음식물 등 제공으로 고발한 6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181명에게 과태료 1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1390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