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애로를 겪던 축산농가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약목면 교리 김모(54)씨가 제출한 하천부지 매수와 관련,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과 안종록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왕용 칠곡부군수, 정재훈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가졌다. 김씨는 1987년부터 약목면 동안리에서 돼지 2천여마리를 키워왔으나 지난 1월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구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억5천만원을 들여 자신의 토지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인접한 국유 하천부지, 경호천 345㎡를 매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하천부지는 폐천부지 고시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매각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당장 생업을 포기해야할 위기에 놓였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이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날 조정에 들어가 경북도지사는 폐천부지 고시 절차를 진행, 신청인이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칠곡군수는 고시 후 지적정리와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토지를 신청인에게 매각토록 하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민원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며 "환경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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