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곽경호)는 지난 9일까지 4일간 제196회 임시회를 열어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따라 칠곡군 공무원 정원은 684명에서 총 707명으로 본청 8명, 사업소 12명, 읍-면 3명 등 23명이 늘었다.
칠곡군은 2012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의 신설과 허가-관리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간 정원-직급을 보강조정했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을 보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실무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능 10급의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군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동의함에 따라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내에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
한편, 군의회는 이달 27일부터 4월4일까지 9일간 제197회 임시회를 개최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