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지난해 10월 칠곡군수 재선거 때 후보사퇴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수로 당선된 A씨와 군수 후보를 사퇴하고 A씨를 도왔던 B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10·26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A씨 친형인 C씨 등은 당시 B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도와주는 조건으로 B씨에게 모두 2천800만원을, B씨 캠프에 있었던 선거운동원 5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5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신고자는 돈을 받은 B씨측 선거운동원 D씨로 알려졌다.
도선관위의 고발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4·11 총선을 불과 29일 앞두고 이번 총선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칠곡지역은 지난해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문제와 `호국의다리` 붕괴, 10·26 칠곡군수재선거 등으로 흉흉했던 민심이 또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B씨는 실제로 10·26 군수재선거 21일을 앞둔 지난해 10월5일 군수 예비후보를 공식사퇴하고 모 정당 경북도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A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장세호 전 군수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중도하차하자, 지난해 10월26일 치룬 칠곡군수재선거에는 A씨 등 모두 9명이 출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