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월20일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번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서울 은평구와 천안시의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614명을 대상으로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재정을 확대해 투입하고는 있지만 욕구와 자원의 불일치로 인해 복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One-stop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으로 현재 민관이 제공하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체계를 분석해 효율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전국 확대실시를 앞두고 올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서 장애등록심사와 장애인활동지원을 운영하는 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해 의학적 장애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반영한 종합적 장애평가 결과와 장애유형, 나이,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에는 서울 서대문구 등 도시형 12곳, 경북 칠곡군·구미시 등 도-농복합형 5곳, 전남 영광군 농어촌형 4곳 등 총 21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대상도 지난해 시범사업 참가자 614명 중 희망자와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장애연금 신청인 등 1만212명까지 확대-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구미지사는 장애인등록을 위해 지사를 찾는 지역민들에게 심층상담을 실시,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복지서비스가 이용가능한 지를 안내-연결해 줌으로써 보다 쉽고 빠르게 복지서비스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국민연금 구미지사 관할인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2012년 신규 장애등록자`이며,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미지사는 1년여의 시범사업기간 동안 1천500여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전화예약(054-450-8571) 시스템을 운영하며, 구미시 송원동로 5번지 신한금융투자 2층 구미지사 방문시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장애등록이 인정되면 장애인지원센터는 사례회의와 서비스위원회를 운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해 시·군·구에는 공적서비스 연계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민간서비스 연계를 각각 의뢰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공적서비스와 민간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춘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장은 "지역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