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형)는 지난 2일 칠곡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3월 월례조회를 활용, 군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대해 안내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같은 안내를 계속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