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표준안을 반영, 지난 10일 공포된 칠곡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군직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 중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칠곡군은 군직원이 최초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된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를 준다. 군은 2회째는 정직이나 강등의 중징계를, 3회 이상은 해임-파면 등 강력한 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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