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구백)는 단독·공동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건축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택마다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거주자가 사용할 있는 공간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신고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개요와 도면에 표기해 신청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이내에 이를 설치해야 한다.
전체면적 300㎥ 이상인 정신보건시설이 건축허가동의대상에 포함되고 노령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생활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칠곡소방서는 밝혔다.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시설 중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생활시설(24시간 생활하는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도 오는 2014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다수 수용하는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과 같은 소방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특례를 적용,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 및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 확대키로 했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이러한 법령개정 사항을 아직 알지 못한 군민들과 소방관계인들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개정 취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