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목CY(컨테이너 적치장)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지난 19일 약목CY 운송업체인 코레일로지스 등 4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로써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약목CY를 이용해 온 업체는 사용을 중지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이들 업체는 철도시설공단이 2010년 12월말에 계약을 종료하고 사용허가를 거부하자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철도시설공단은 애초 고속철도 보수기지로 조성한 땅에 칠곡군이 허가 없이 컨테이너기지를 만들어 코레일로지스 등 물류회사에 빌려줬다가 논란이 되자 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 영남내륙물류기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약목보수기지의 철도CY를 조속히 폐쇄하고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컨테이너물량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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