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형)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주요 선거일정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연재키로 했다. ▷2011. 12. 13. 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2012. 1. 12. 까지 : 1.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 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2.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012. 1. 12∼4. 11 : 의정활동 보고 금지 ▷2012. 2. 11∼4. 11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012. 3. 22∼3. 23 : 후보자등록 신청 ▷2012. 3. 23∼3. 27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2012. 3. 29 : 선거기간개시일 ▷2012. 4. 5∼4. 6 : 부재자투표소 투표 ▷2012. 4. 11 :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및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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