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계획관리지역 공장불허로에 따른 불만을 감안, 이달 2일부터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한 공장신설과 증설 규제을 해제했다.
군은 또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집단화지역을 지천면 금호리와 기산면 영리 2곳을 추가해 22곳으로 확대지정했다. 오는 10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집단화지역내 창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장으로 용도변경해 주기로 했다.
칠곡군에서는 지난 2003년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한 개별공장 신설과 증설 등의 허가가 나지 않아 개별기업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지역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돼왔다.
군은 이를 감안해 관련법규를 완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군은 우선 지난해부터 적용해 온 3만∼30만㎡규모의 집단공장부지개발규모를 2만∼30만㎡로 확대해 개별공장의 집단입주가 보다 쉽도록 했다.
또 공장증설시에도 계획관리지역내 지난 2002년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공장에 대해 부지면적의 50%범위내에서 증설해 왔으나 집단화지역 2곳을 추가해 증설범위를 넓혔다.
제조시설 면적 500㎡이하인 영세 소기업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기존 공장등록의 경우 환경관련법에 적합하고 오는 10월 31일 이전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이 가능하게 완화시켰다.
군은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불허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공장신설과 관련한 행정절차기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어 지역에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세수확대, 경제활성화 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