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22일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지난 6월 국회에서 합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의 본질인 권력분산과 견제 균형에 전적으로 반한다"며 "총리실안이 그대로 대통령령이 된다면 국회의 권위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은 "선거·공안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할 것을 지시할 수 있어 정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중단·송치명령은 그 동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경찰 사건 가로채기`로 악용돼 왔고, 학계에서도 대표적인 부당 수사지휘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지금까지 검사의 지휘권이 미치지 않았던 내사에까지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 내사는 경찰의 고유 영역으로 검사의 지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20일 정부내 합의 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의원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우리가 20∼40대에게 길을 안내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민심이 떠났다"며 "당을 해체하는 정도까지 가서 재창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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