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해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기금 설치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서다. 통합관리 자금의 각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사업,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이 통합기금의 용도이다.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해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개별 기금의 조성목표액 달성에 지장을 주거나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통합기금을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다수의 자치단체가 관련조례를 제정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조속히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은?
군민편의 행정추진으로 민원 사전 상담확대 및 홍보로 사전심사청구제도 홈페이지 게재 및 관리, 직원업무 연찬교육실시, 종합출장 및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2007년과 2008년 칠곡군의 기관 청렴도 분야별 평가에서 건축, 농지, 개발행위 등 허가과 소관 업무가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이 청렴도 개선을 위해 허가관련 민원 대행업체 소속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도 및 친절교육 등 적정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