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월 2500원의 징수 방식이 1994년 이후 30년 만에 분리징수로 변경된 가운데 편파방송을 일삼는 KBS 수신료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KBS는 그동안 `국민의방송`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등을 내세우며 공영방송을 자처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민노총 방송` `편파방송` 등 국민적 비난과 함께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자 KBS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로 기치를 바꾸었다. `막차가 떠난 뒤 손을 드는 상황`이 아닌가?
KBS는 벌써부터 `국민의방송` `공영방송`이 아니었다. 연간 6천억원이 넘는 국민의 시청료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과 방송에 주력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반강제적 준조세처럼 `철밥통`에 꼬박꼬박 쌓이는 시청료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급급했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정치적 시녀` 역할까지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월말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누리꾼은 ‘우리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을 직장인 게시판에 올렸다. 글쓴이는 KBS 소속 직원임을 인증한 사람으로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그는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어요.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되세요”라고 올렸다. 이 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분노를 촉발했다. 일부 네티즌은 "KBS는 직원 인성도 안 보고 채용하냐" "내일 당장 잊고 있었던 수신료 해지 전화해야지” 등의 댓글로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다. 또한 영원한 것도 없다. 이 일이 발생한지 2년5개월여 만에 국민의 공분(여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시원한 결단 등으로 시청료 분리 징수가 이뤄진 것이다. 오만방자한 `KBS의 나발`을 닫게 만들었다. KBS가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른` 자초한 측면이 크다.
KBS는 전체 인원 44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2200여 명으로 절반을 넘고, 이 중 무보직자가 1500여 명에 이른다. 수신료 6900억원 중 1500억원 이상이 무보직 간부의 급여로 나가는 셈이다. 이같이 꼭 필요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계속 받아가는 방송사나 기업체의 결과는 뻔하다. 국민에게 반강제로 걷은 수신료를 억대 연봉 등으로 탕진해 왔으니 어느 국민이 수신료를 내려 하겠는가?
KBS는 지난 13일 KBS의 편파방송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던 KBS 이영풍 기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영풍 기자는 KBS의 해고 통보에 대해 "국민이 주인되는 방송을 하라 외치는 기자를 해고하고, 사장의 진퇴를 묻는 직원들의 자발적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 직원 전원을 민노총 노조가 노조원을 형사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는 결국 소위 권력 말기적 증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라며 "최후의 발악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국민의 방송은 커녕 고작 민노총 숙주 역할에 불과한 KBS의 현재가 지금 당장 철저히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12일 공포·시행됐다.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려면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분리징수 시 연간 수신료 규모가 60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BS는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전에 위탁했다. 한전은 현재 시청료 징수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KBS 수신료의 징수 방식이 1994년 이후 30년 만에 바뀌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같이 걷던 통합징수 방식에서 따로 걷는 분리징수로 변경됐다.
분리징수 시절이던 1993년 징수율은 52.6%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99.9%에 달했다. 통합징수로 수신료 징수율이 대폭 오른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전기료를 내지 않으면 단전 등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통합부과되는 수신료를 당연히 납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일각에서는 분리징수를 계기로 불만이 많은 수신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TV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다. 인터넷망을 통한 IPTV나 케이블TV는 매월 일정 요금을 내면 가입된 각각의 채널은 별도의 시청료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KBS만 예외로 이같은 경우에도 수신료를 또박또박 징수한다. KBS 수신료는 1961년말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국영텔리비젼 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 공포로 1963년초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 12월 컬러TV방송 개시로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흑백TV는 월 800원)를 징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공중파(지상파) 방송인 KBS 시청자 대부분은 옥상 등에 TV 수신 안테나를 설치한 상태에서 KBS를 시청했다. KBS 수신료(시청료)는 이같이 안테나를 통한 방송 수신에 대한 요금이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안테나로 수신하는 시청자는 거의 없다. 케이블TV나 IPTV를 통해 시청한다. 때문에 KBS는 송출방식 기준에 따라 공중파 방송사로 구분되지만 방송시스템이 이같이 급변한 만큼 사실상 수신자(시청자) 위주로 구분할 경우 `케이블방송`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KBS처럼 공중파 방송사인 MBC와 SBS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KBS 수신료 징수가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제도인 만큼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무방하리라. 현재 KBS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KBS는 여전히 자만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과거 KBS 등 공중파가 TV 방송을 독점하는 시대가 지나간지 오래다. 이제는 인터넷망과 연결된 케이블TV나 IPTV,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KBS를 비롯한 TV 프로그램은 물론 재미있는 영화나 유익한 정보·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시대다.
시청자들은 내키지 않는 KBS 수신료를 내지 않는 대신 자신이 보고 싶은 참신한 이들 플랫폼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수신료를 체납하거나 끝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현재 수신료 월 25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900원(월 75원)이다. 가산금이 부과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상 집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1가구당 1년간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포함해 3만900원의 체납액이 생긴다. 3만900원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인 강제 집행을 들어가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아닌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KBS 수신료 징수가 현행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수신료 체납에 따른 강제 집행 시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같은 사유로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항변하면 되리라. 누군가가 KBS 수신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으면 이 재판은 훨씬 유리할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KBS를 완전히 장악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홍보하는 등 좌파 편파방송으로 변질한 KBS를 시청하지도 않는데 왜 시청료를 내야 합니까"라고 진술하면 좌파 판사가 아닌 이상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