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고인 물로 썩을 대로 썩어 ‘선거가족위원회’가 됐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현직 대법관과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위원장 등 제도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수차례 시도 당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한 것은 물론 자녀 등 특혜 채용비리 의혹과 감사원 감사 거부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일각에서 강력히 제기해 온 4·15총선 등의 부정선거 주장이 더욱 강한 힘을 얻고 있다.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명선거와 엄정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내년 4·10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선관위에 어떻게 맡기겠느냐며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검찰 수사 등과 함께 선관위 인사 개편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여야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중앙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지난 4월말 중앙선관위 간부를 접촉해 보안 컨설팅을 권고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4·10총선에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선거 시스템 마비 등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중앙선관위와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을 각각 맡는 현직 대법관과 부장판사를 비법조인이나 민간인으로 교체해야 하고, 중앙선관위 위원도 비법조인으로 대폭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과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만큼 부정선거 등과 관련된 재판이 열릴 경우 부정선거와 부정개표의 당사자가 될 소지가 있는 선관위 측에 유리하게 심리를 이끌어 갈 가능성을 애당초 없애기 위해서다. 구욱서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 중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을 지명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법관을 거친 일반인을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법관 위원들은 법관직 사직과 동시에 위원직도 사직함으로써 위원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현상을 초래했다. 현직 법관이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이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독립한 합의제기관이라는 선관위의 구성원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만약 법관을 지명하는 경우라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대법관 3인을 지명하고 그중에서 위원장이 호선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듯한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와 부정개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9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가 부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사무원이나 참관인이 확진·격리자로부터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비닐 팩,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은 것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실시된 4·15총선의 투표용지와 관련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자 수 ▶빳빳한 투표지 ▶좌우 여백 비대칭 투표지 ▶자석 투표지 등이다.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색이 꽉 찬 빨간 원, 즉 일장기처럼 보인다는 뜻으로 생겼다. 지난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수작업 재검표 때 대법원이 뭉개진 도장 투표지 일부를 기존과 달리 판단해 279표의 오차가 나오기도 했다. ‘배춧잎 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 인쇄가 일부 겹친 사례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투표지 교체 흔적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빳빳한 투표지’나 ‘좌우여백 비대칭 투표지’는 투표지 인쇄와 개표, 보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제기한 투표용지와 관련된 주요 의혹 대부분이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의 단순 부주의·실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투표용지 관리부실과 관외 투표함을 봉하지 않은 채 우체국으로 옮겼다는 등 수많은 주장과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명쾌하게 해소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저기서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은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법 제151조 6항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QR코드 사용 논란이 된 배경에는 일각에서 QR코드를 통해 어느 후보와 정당을 선택했는지 등 정치성향이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 사용 또한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당일 투표·수개표·현장 개표"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수개표는 이미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 정치 선진국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자유대한호국단과 유권자혁명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사전투표 폐지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14일 현재 4만30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들 단체가 신청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사전투표 폐지하고 기존의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전환 ▶투표지에 QR코드 사용금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하고 투표완료 즉시 수개표로 진행 ▶국회 내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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