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의정연구회`와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가 지난 4월 25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래의정연구회는 칠곡군민의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2021년 결성된 연구단체다. 지난해 6명의 회원(구정회·배성도·오종열·이창훈·김태희·오용만 의원)이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구증대 차별화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주제로 `칠곡군 관광활성화에 따른 인구증대방안 정책 연구`를 선정했다. 구정회 미래의정연구회 대표의원은 "칠곡군의 자연·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구증대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및 현황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관광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인구증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이상승·심청보·배성도·이창훈·권선호·김태희·오용만·박남희 의원)는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한 법적 조건 및 절차와 정책을 연구·분석하기 위해 `칠곡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조례 연구`를 연구주제로 선정했다. 이번 연구 활동 기간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칠곡군에 적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왜관전통시장 활성화 및 약목·동명의 전통시장 등록 방안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상승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대표의원은 ▶`백종원 효과`로 전국적 명소로 거듭난 `먹거리형 충남 예산시장`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체류형 관광산업과 치유산업을 선도해 성공한 `관광형 전남 구례시장` ▶주말 상설 문화공연과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로 더욱 유명해진 경남 `화개장터`를 롤모델로 벤치마킹하는 등 칠곡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상점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2018년 1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점가 점포수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상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점가의 상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상점가진흥조합은 중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성숙 기자 9746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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