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주방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주방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인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화재에서는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스스로 화재 초기에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인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화재에서는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스스로 화재 초기에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화염을 제거하더라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 가열된 상태에서는 재발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용유 표면에 유막을 형성시켜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 소화하는 K급 소화기가 필요하다. 이진우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화재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소화기를 꼭 비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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