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열린 칠곡군의회 제287회 임시회에서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수정가결로 칠곡군은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관광 정책을 전문적으로 통합수립하고 실행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칠곡군의 문화예술관광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법인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이사장 칠곡군수)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설립할 예정인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게 된다.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게 된다.
칠곡군은 호국평화기념관, 칠곡보생태공원, 향사아트센터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단순히 운영관리하는 목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을 뿐 방문객 유입과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이 없어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칠곡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마케팅 등 관광 소프트웨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관광개발·기획과 운영·실행에 대한 업무를 구분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이 기대된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들이 문화와 관광을 주도하는 개별 전담기구를 출범시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관광재단 중심의 지역협력형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 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재단의 독립성 보장과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지자체는 재단 운영에 간섭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