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에 따라 적용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홍보를 나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소상공인 사업자 제외)이 된다.
칠곡소방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중대시민재해 예상 체크리스트 활용 자율 안전관리 강화 ▲현장지도방문을 통해 관계인에게 안전관리컨설팅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진우 서장은 “칠곡군 관내 적용 대상물 관계인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칠곡군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