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3월 9일(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데 재외선거란 무엇인가요?
A.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총 5번의 선거에서 54만여 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영구명부제, 인터넷 신고·신청제, 공관 외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9월부터 공관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0월부터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체제에 돌입하고 있으므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 재외투표소 투표(2022. 2. 23. ~ 2. 28, 매일 08시~17시까지)
Q.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중에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나요?
A. 미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대통령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2021. 10. 10.(일) ~ 2022. 1. 8.(토)까지
▲신고절차 : 직접신고 / 대리제출 / 우편·전자우편 신고 /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 국내 거주 국외부재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 국외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국외부재자 : 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2022. 2. 7.(월)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재외투표소 투표일 : 2022. 2. 23.(수) ~ 2. 28(월), 매일 08시~17시까지
Q.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신고·신청하였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귀국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A.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법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 할 수 없음.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