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언제 인가요?
A.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021. 7. 12.(월)부터 시작됩니다.
-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Q.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가능한가요?
A.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1년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Q.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무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전국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