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기록연구사 배치 후, 22일 소회의실에서 20여년 만의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였다.
기록물은 업무활용과 행정적, 법적 증빙을 위해 보존기간까지 보존되다가 보존기간 경과 후에는 ‘기록물 평가’를 하여 폐기 또는 장기보존을 한다. 기록물은 유일본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생산부서와 연구사 심사 후, ‘기록물 평가심의회’에서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폐기,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의 평가의견에 따라 폐기 여부 및 처분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기록관 및 청내 부서에서 이관된 기록물 5,200여권에 대하여 1차 생산부서 의견조회, 2차 기록연구사 심사 후, 3차로 기록물 평가심의회에 상정하여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위원들의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는 20년만의 기록물 평가라 누적된 양을 감안하여 이번 심의회 후 1회 더 개최하여 소속기관 및 학교(35개)의 기록물도 적법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