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를 알리는 고지벽보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A.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 제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동료의원 등 제3자가 단순히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지지․호소 또는 선전하는 내용 등이 부가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Q.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1. 12. 9.부터 2022. 3. 9.까지, 지방선거의 경우 2022. 3. 3.부터 6. 1.까지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2022년 양대선거 금지기간 : 2021. 12. 9. ~ 2022. 6. 1.) ※ 다만,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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